\"기부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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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9-12 18:55 조회2,1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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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한국민법상 배우자간 \"기부(선물 혹은 증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재
산에 관한 약정은 할 수 있으며, \"기부재산분할'이라는 개념도 없고, 재산분할약정은 할 수 있습
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민법상 배우자간 \"기부(선물 혹은 증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재
산에 관한 약정은 할 수 있으며, \"기부재산분할'이라는 개념도 없고, 재산분할약정은 할 수 있습
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