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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건에 대해 상담 받은 사람인데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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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09 11:21 조회3,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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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째,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기타 입증자료 등입니다.

둘째, 소송비용은 승소시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상대방 부담이
원칙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송 도중 합의의 경우는 합의내용에 소송비용도 포함시키거나 조정이 되면
 비용은 각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은 승소시 집행을 돕기 위한 절차이므로 소송직전, 또는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로 전화(032-872-7300)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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