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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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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9-21 16:34 조회2,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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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우선 이혼청구를 하고 간통고소를 할 수 있으나, 그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오는 등 13년이 지내서, 간통고소도 그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13년을 키워온 딸은 귀하를 아빠로 여길 것이니 원만히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바업이긴 하나, 듯 하나, 도저히 안되겠다고 여기시면 이혼청구 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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