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 사해행위소송을 패소했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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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연 작성일12-10-05 21:32 조회2,1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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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남양주 수동에 단독주택 전세 7000만원 계약햇습니다...
계약금 700만에 잔금 6300만원입니다...
공실상태라 중도에 20120912 2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0912 키를 인도받고 짐을 옮긴후 20120914 입주신고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가족과 수동에서 추석( 20120930 )을 보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친구들과 지나가다 들렸다며 집을 구경하고는
느닷없이 사해행위소송이 있었는데 패소했다고 통보를 햇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항소할꺼니 걱정은 안해도 된다며...집주인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꺼림직합니다...
잔여 잔금이 4300만 남아 있고 20121019 지급예정입니다...
부동산중개사에 얘기하니...
등기부가 깨끗하니 해지사유도 안되고 전세권 설정하면 되니 염려말라 합니다...
계약시에는 너무 깨끗했는데...혹시 사기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계약금 700만에 잔금 6300만원입니다...
공실상태라 중도에 20120912 2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0912 키를 인도받고 짐을 옮긴후 20120914 입주신고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가족과 수동에서 추석( 20120930 )을 보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친구들과 지나가다 들렸다며 집을 구경하고는
느닷없이 사해행위소송이 있었는데 패소했다고 통보를 햇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항소할꺼니 걱정은 안해도 된다며...집주인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꺼림직합니다...
잔여 잔금이 4300만 남아 있고 20121019 지급예정입니다...
부동산중개사에 얘기하니...
등기부가 깨끗하니 해지사유도 안되고 전세권 설정하면 되니 염려말라 합니다...
계약시에는 너무 깨끗했는데...혹시 사기당하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