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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사해행위소송을 패소했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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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10-06 10:01 조회2,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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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와 집주인 사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시고 만약 집주인이 귀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하지않았다면 집주인의 책임 사유가 있다 할것이며, 귀하께서는 집주인이 그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셔야 할 듯 합니다.

귀하께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셔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귀하께서 선의의 피해자라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점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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