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실사업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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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10-17 22:03 조회2,1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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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사업하실때 빌려 주신 금원은 차용증등 증거 서류가 남아 있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금이나 세금 부분은 귀하 명의로 되어 있어 책임 부분이 있으니 실 시업자에게 책임부분의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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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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