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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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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10-28 09:03 조회2,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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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 드립니다.

서로 이혼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 혼인파탄의 책임이 설혹 귀하에게 더 많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은 누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상, 교육상 좋을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아이들의 성별, 연령, 아이들의 의사,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가지 면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딸이고, 경제적 능력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점을 볼 때 귀하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를 형성하게 된 경위, 이를 유지하는데 기여 정도, 아이들을 귀하가 키우는데에 따른 부양적 요소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문제 등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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