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절차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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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10-31 17:10 조회1,9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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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언어폭력, 폭행 등은 이혼사유가 되며, 남편분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혼전에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것은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동의한다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시면 되고, 근저당권자를 귀하로 할지 자녀로 할지는 서로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남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하셔서 처분을 막아야 하는데, 이는 귀하가 남편 몰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부를 떼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청구하실 경우 이혼소송전에 먼저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하구요,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남편의 언어폭력, 폭행 등은 이혼사유가 되며, 남편분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혼전에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것은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동의한다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시면 되고, 근저당권자를 귀하로 할지 자녀로 할지는 서로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남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하셔서 처분을 막아야 하는데, 이는 귀하가 남편 몰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부를 떼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청구하실 경우 이혼소송전에 먼저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하구요,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