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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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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n 작성일12-11-05 20:25 조회1,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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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기간은 이제 만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08년 10월초에 결혼 혼인신고는 2009년 9월초

1. 신혼집을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마련해 주셨고 일부 부족한 돈은 제 명의로 빌려서 구입했습니다. 지금 시세로 한 2억5천정도하고, 살때도 2억 5천에 샀습니다. 5천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 명의로 빌린 돈 역시 원금 및 이자도 부모님께서 갚고 계십니다. 아직 2천은 못 갚았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집사람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결혼하면서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5:5지분이 있다고 했답니다. 어느정도 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중에 팔아도 상관없나요? 꼭 소송중이 아니라 내일 당장 팔아도 상관없나요?
솔직히 빠른시간내에 매매는 힘드니까 집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는건 어떤가요? 혹시나 재산분할대상이 되었을때 분할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그런데 이렇게 물론 소송전이기는 하지만 이런식으로 하면 귀책사유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2. 저희 집사람은 결혼 후 바로 임신해서 1년간 근무하고 출산휴가 후 3년간 육아휴직중(고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임신후 계속 친정에 있었습니다. 물론 신혼집이 있음에도 혼자 애 키우는것이 힘들다고 친정에 있겠다고 해서 저는 그동안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물론 친정에 있었기 때문에 부부생활도 힘들었습니다. 아내없는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저도 본가에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3. 제가 직장이 남양주고 집사람은 인천이라 위치적으로 중간인 김포에 집을 샀습니다. 그걸로 신혼초부터 계속 불평을 해왔고, 실제로 결혼 한달만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그 후로 계속 친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명절때나 제사때마다 너희들 같이 살아야지 왜 집놔두고 따로 사니? 라고 말씀하셨고, 집사람은 그게 또 스트레스 였답니다. 그걸 왜 시댁에서 참견하는지 라면서.. 그리고 저희끼리 같이 살았으면 벌써 헤어졌을꺼라고 번번히 대답하곤 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같은 입장(교사, 처가살이)들이 많은지 계속 시댁과 다른집과의 비교, 다른 남편과의 비교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집사람은 3년동안 애 키우느라고 자기가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았으면 , 고3 담임하면서 보충수업하고 그러면 한달에 500씩은 벌수있다. 3년이면 1억은 모았다...그러니까 보상해라. 이런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5. 제가 3년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보냈고, 사용내역은 전혀 모릅니다. 매번 자기가 처녀때 들어놓았던 보험등(2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함)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제가 사용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다른곳으로 돌려놓기 전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6. 반대로, 제 명의로 된 사업장(결혼후 사업자등록을 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버지께서 공사입찰용으로 만들어놓으신건데 이름만 제것입니다. 사무실 관리비며, 4대보험료등 다 아버지가 내주십니다.
그런데 관공서일을 하나했는데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5번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되면 결혼중 증액된 재산이므로 분할대상이 되지않나 싶습니다.
  
7. 그리고 제가 벌어오는 돈 300만원중 200만원이 보험들어가고 10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워 자기 부모님에게 빌려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8. 이렇게 까지 상황이 발전됐는데 제가 계속 생활비, 양육비를 보내야 하나요? 생활비 안보냈을 때 소송시 저한테 귀책사유가 발생하는건 아닌가요? 양육비는 5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고 이정도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1월부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40~50)양육비만 계속 보낼예정입니다.
어차피 3월부턴 집사람도 복직예정이고, 집사람명의로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9. 제가 생활비를 안보내면 (양육비는 계속 보낼겁니다.일단 40만원정도 )집사람도 바로 가압류나 기타방법을 생각할꺼 같은데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전에 대출을 받는 건 좋은 방법일까요?
  

10. 저는 집사람과 이혼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동창관계이기도 하고 아이가 있기에 얼굴 붉히는 일을 피하고 싶어 지난주말에도 이혼관련 얘기도 해야하고 아이도 봐야했기에 처가에 갔었고, 평소에도 서로 아무렇지 않게 안부차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주 주말... 제가 몸이 좋질 않아 가질 못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집사람의 태도가 이상할 정도로 친절해 당황스럽습니다. 이혼얘기 보단 몸이 우선이라며 몸부터 챙기라고 그러네요...평소랑 달라 좀 당황스럽고 혹시 녹취를 하며 자기방어를 하는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집사람이 워낙에 말을잘해 얘길하다보면 제가 말려들어 불리한 경우가 많아 앞으로 통화도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1.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집사람 생각하고 있는 재산분할대상, 3년간 휴직보상, 기타 협의사항이 너무 차이가 나서 입니다.
집사람이 수학교사다 보니 그때그때 상황에 제가 대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같이 얘기하다보면 항상 제가 잘못한것으로 결론..자기는 100%로 잘했다라는 결론..주변의 모든 사람은 자기처럼 생각한다. 내가 잘못생각하고 있다...라는 결론..

12. 집사람은 협의이혼이 안되면 조정으로 하면된다고 얘기하는 데 솔직히 판사앞에서 둘이 들어가 얘기하면 제가 또 말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3. 제가 재산상 피해없이 이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양육비만 주고 끝내고 싶습니다.

 

14. 소송중에 면접권행사가 가능한가요?
저는 월2회 1회당 1박2일, 설 추석중 택1, 학교입학시 여름, 겨울 방학 7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보면 좋겠지만....  

 

15. 재판기간 및 비용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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