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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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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11-05 21:32 조회1,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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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결혼후 부부가 돈을 벌어 모은 재산이 대상이 되므로 신혼집에 대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나, 혼수 등을 감안해 조금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5:5는 터무니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적게 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므로 삼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등 파탄에 이르렀는 바, 대출받아도 특별한 사용처가 없으면 재산분할에 감안이 됩니다.

2. 외도, 폭행 등이 아니라면 이혼사유는 되나 위자료 사유로 보기에는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3. 상대방에도 동거의무 위반이라는 귀책사유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4. 아이 키우느라 못번 돈의 기회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금전으로 등가 환산해 보상해주기는 어렵고, 만일 직장을 다녔다면 만만치 않은 도우미 비용도 들었을 것인바, 이를 등가로 보상해줄 수는 없습니다.

5. 귀하의 월급여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결혼기간 동안의 보험불입에 해당하는 가치를 재산분할 대산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6. 아버지가 실제 사업주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무리하게 보험금을 납입한 부분이 있지만, 보험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생활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시 감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생활비는 부담할 필요는 없고, 양육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가압류에 대처할 방법은 없고, 앞서 본 바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10. 말조심을 하시고, 귀하도 유리한 자료를 위해 녹음을 해놓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11. 자녀를 아내가 키우고, 그리고 아내분도 혼수로 들어간 비용도 있는 등 한 푼도 안주고 끝낼 수 있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소송중에도 면접교섭 가능하고, 귀하가 원하시는 면접교섭 방법도 서로 소송중 감정이 극단적으로 흐리지 않는다면 협조하에 이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 기간은 자녀가 있으니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며,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하구요,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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