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혼파기..위자료..가능할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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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11-12 14:31 조회2,0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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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으셨지 그 남자분과 혼인생활을 하신 부부관계나 마찬가지 이십니다. 귀하께서는 그 남자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는 바,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으셨지 그 남자분과 혼인생활을 하신 부부관계나 마찬가지 이십니다. 귀하께서는 그 남자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는 바,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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