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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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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11-22 20:48 조회1,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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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결혼한지 얼마 안되었고, 어린 아이도 있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직 갓난 아이이고, 현재 귀하가 키우고 있는 등 귀하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아이가 물건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귀하와 남편이 서로 키우지 않는다고 할 경우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경제적 능력보다는 아이를 키울만한 건강상태가 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이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후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 질병으로 보여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은행에 다닌다고 하니 양육비가 결정되면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방식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며, 귀하의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엄마이기에 최소한의 양육비 20~30만원은 주는 것으로 결정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하구요,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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