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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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12-20 22:39 조회2,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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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것이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현재 남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으니 안 준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해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아이로 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에 올릴 수 있지만, 현재 호적은 없고, 귀하의 아이로 올리더라도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하구요,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것이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현재 남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으니 안 준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해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아이로 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에 올릴 수 있지만, 현재 호적은 없고, 귀하의 아이로 올리더라도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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