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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공보수관련문의 작성일12-12-21 14:57 조회2,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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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시는데 개인건축업자에게 3년동안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받고 사건위임 했습니다.
못 받은 인건비는 1,700만원 입니다. 2009년 12월 일할당시에 개인건축주가 지금 자금 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한달뒤면 자금 사정이 좋아질거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돈으로 다른 노동자 6명 에게 한달 노동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1,700만원에 대해서 공증을 받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 돈을 지불하지 않자,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압류를 하려고 했지만
개인건축주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무사가 착수금 100만원 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노무사가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 연락이 와서 노동청에 출두를 했는데
이 사건 자체가 개인건축주 이기때문에 아버지와 개인건축주는 노동법에서 사업자와 근로자
관계로 볼수 없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안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록감독관이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3번 출두기회를 주고, 돈을 지불하라고 제촉해준다고
해서 개인건축주에게 3번 출석요구했지만, 전혀 나오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하니깐
개인건축주가 12월 31일까지는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노무사가 전화와서 12월 31일까지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돈 받았냐고 물어보면서
돈 받을경우 성공보수는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노동법에 성립이 안되는 사건을 접수한것도 억울한데
착수금도 환불받고 싶은 심정인데 오히려 연락와서 성공보수 얘기를 해서 당황했습니다.

사건접수전에 노무사가 계약서 작성하자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내용은 성공보수 25%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현재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상태라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12월 31일까지 개인건축주에게 돈을 받을경우
노무사에게 성공보수를 지불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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