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관련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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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12-21 17:55 조회1,8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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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계약 당시 노무인지 여부가 조금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아버님이 데리고 온 노동자에게 돈을 지급하 ㄴ것이고 인테리어 업주라고 한 것이라고 상담했다면, 이는 건축주와의 사이에 공사계약이 되지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처리할 사건이 아니지만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의해 사건이 해결된 것이라 노무관계가 아니므로 노무사 담당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노무사님에게 가서 계약서를 복사해달라고 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로 방문해 주십시오.
계약 당시 노무인지 여부가 조금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아버님이 데리고 온 노동자에게 돈을 지급하 ㄴ것이고 인테리어 업주라고 한 것이라고 상담했다면, 이는 건축주와의 사이에 공사계약이 되지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처리할 사건이 아니지만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의해 사건이 해결된 것이라 노무관계가 아니므로 노무사 담당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노무사님에게 가서 계약서를 복사해달라고 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로 방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