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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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12-22 13:19 조회2,3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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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증을 해도 친구분이 돈을 받고도 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을 수 있으니. 친구분을 채무자, 소송하고 있는 상대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pc방을 공동투자계약까지 했으므로 위 소송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보조참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직접 참여하면 친구분 이야기만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진행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투자계약서를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을 해도 친구분이 돈을 받고도 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을 수 있으니. 친구분을 채무자, 소송하고 있는 상대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pc방을 공동투자계약까지 했으므로 위 소송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보조참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직접 참여하면 친구분 이야기만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진행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투자계약서를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