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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1-17 01:30 조회2,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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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이혼의 요인은 성격차이와 자녀양육에 무관심, 그리고 소위2차 술집에 다니는 걸 안 순간부터(문자메시지와 결제 영수증이 있습니다) 무너진 신뢰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부분의 거주지는 경기도이고 남편은 33세 회사원이며 저는 28세 대학교 한학기를 남겨두고 공무원시험 준비중입니다.
29개월된 여자아이가 있는데 학업과 시험준비로 8개월부터 지금까지 친정에서 돌봐주고 계시며 친정은 전라도 입니다.
20개월이 넘는기간동안 친정부모님께 양육비를 드린적은 단한번도 없고 남편은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정도 찾아뵙는게 고작이며 안부전화는 한달에 한번 드릴까 말까 합니다.
그동안 생활비에서 필요한 아기용품은 조금씩 사서보낸 적 있으나 대부분의 아기의식주는 친정부모님께서 부담하셨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 모든 아이양육을 도와주심과 더불어 저또한 부끄럽지만 결혼후에도 부모님께 물질적 도움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친정아버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이카드로 저의 생활비와 아기용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쭉 같이 생활하다 휴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험준비를 하는데 잦은다툼으로 도저히 함께 생활하며서 각자의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서로합의하고 양가부모님의 동의로 2012년9월부터 남편은 경기도에서 저는 친정근처 동생네에서 시험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로 도저히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경우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 양육은 전적으로 경제적인 측면까지 거의 대부분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남편은 아이 양육과 경제적인 비용에 관해 무관심했으며 아이안부를 묻는 전화조차 손에 꼽을 정도로 그 횟수가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단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가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양육하고 친권을 가지는게 불리할까요?
(이혼이 진행되면 시험준비를 포기하고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질 수 없다면 양육권만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양육권을 갖게 된다면 남편에게 양육비는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남편 연봉은 약2500만원 정도입니다)
모든게 처음이라 정신없고 두렵고 걱정뿐이지만 아이와 저의 미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새출발 하고싶은 마음뿐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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