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합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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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17 07:05 조회2,2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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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학점설계사가 학점설계를 했다는 근거, 즉, 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설계사가 스스로 잘못 했다고 하니 그 대화를 녹음하면 좋고, 기타 설계사가 준 자료라든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다면 그 이메일 등을 증거로 하면 될 것입니다.
설계사의 관여 정도, 책임 정도에 따라 학원비 및 1년 동안의 기회비용 등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시고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점설계사가 학점설계를 했다는 근거, 즉, 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설계사가 스스로 잘못 했다고 하니 그 대화를 녹음하면 좋고, 기타 설계사가 준 자료라든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다면 그 이메일 등을 증거로 하면 될 것입니다.
설계사의 관여 정도, 책임 정도에 따라 학원비 및 1년 동안의 기회비용 등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시고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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