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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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17 07:13 조회2,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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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외도와 아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많이 힘드시겠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혼도 가능하고, 친권, 양육권 모두 귀하가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편의 외도 등이 있고, 아이에 대한 무관심 등이 있어 이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남편이 양육비조차 부담하지 않고, 자주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이라 아이의 양육을 친정부모님이 양육보조자로서 해온 것을 감안하면 귀하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양육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양육에 불편함이 없기에 귀하가 양육구너과 함께 가지고 올 수 있으며, 직장은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등 경제적 뒷받침의 각오가 있기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한 50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남편의 수입, 아이의 나이 등 여러거지 요소를 감안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도와 아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많이 힘드시겠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혼도 가능하고, 친권, 양육권 모두 귀하가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편의 외도 등이 있고, 아이에 대한 무관심 등이 있어 이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남편이 양육비조차 부담하지 않고, 자주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이라 아이의 양육을 친정부모님이 양육보조자로서 해온 것을 감안하면 귀하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양육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양육에 불편함이 없기에 귀하가 양육구너과 함께 가지고 올 수 있으며, 직장은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등 경제적 뒷받침의 각오가 있기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한 50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남편의 수입, 아이의 나이 등 여러거지 요소를 감안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