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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내 도난사건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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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봉기 작성일13-01-17 14:01 조회2,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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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민봉기라고합니다.
제 배우자는 2013년 1월 11일 오전, 갑자기 나타난 복통증세에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급성맹장염(충수돌기염) 진단을 받았으나, 서울대 병원 내 입원병실이 부족한 이유로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오후 7시 경 충수돌기 제거 수술을 받고 오후 9시 경, 정병원 4층 410호 1인 병실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날, 2012년 1월 12일 오전 8시 경 잠에서 깨어난 후 병실 침대 옆 시건장치가 없는 사물함에 넣어둔 지갑과 휴대폰을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 경기도 성남 수정지구대 경찰 2명이 입원실에 내방, 도난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더불어 같은 날 제 배우자가 입원한 병실 동층의 402호, 403호 1-2인 입원실 내에 동일 추가 도난사건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접수 중 추가로 본 도난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4일 전 동일한 도난사건이 본 병원 내에 발생한 사실도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범인은 아무런 제약없이 1층 후문을 통해 병원에 들어와 후문 바로 앞 엘레베이터를 통해 환자가 입원한 4층 입원실로 이동하였고, 역시 아무런 제약이나 제지 없이 1인 및 2인 병실에 잠입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휴대폰 및 지갑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동일한 도난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추후 조치나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병원에 입원한 당시 저나 배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일체 고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야간병동 1층 후문 출입구에는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사각지대의 원무접수 창구의 담당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보안 및 경비를 담당 관리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입원한 4층 병동의 복도 및 간호사 대기실은 모두 소등중이었으며 역시 간호사 대기실 내 간호사는 물론 당직자 한명 없는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너무나 쉽게 병원 출입구부터 환자가 입원한 병실 곳곳을 아무런 제약 없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의 허술한 보안과 경비로 인한 본 도난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보상여부를 병원관계자 및 병원장에게 문의하였으나 단지 입원 시 입원서약서에 날인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병원의 책임은 없다며 모든 책임을 환자의 책임으로 떠 넘기며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본 사건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이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4층 야간병동 내 당직자 및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았다는 병원근무자의 음성녹취를 현재 보관중이며, 도난사건이 발생한 병실 앞CCTV가 당시 고장수리중으로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현장사진, 병실 내 환자가 누워있던 침대 옆 시건장치가 없는 사물함 사진을 보관중입니다.

병원의 관리소홀한 점을 아래와 같이 나열합니다.

- 본 사건 발생 전 동일한 도난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후 보안경비에 소홀히 한 점
- 동일한 도난 사건이 사전 발생했던 점을 입원 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점
- 야간병동의 출입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관리자, 보안경비자가 없는 점
- 환자가 입원한 병실 4층 내 야간담당자나 관리자가 없는 점
- 야간병실 면회시간 외 면회객 출입제한 및 통제조치가 없는 점
- 병실에 환자와 관련이 없는 자가 무단출입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점

채집 증거자료

- 4층 입원병동 내 야간 담당자나 관리자가 없다는 간호사 녹취
- 입원 병실 내 침대 옆 시건장치가 없는 사물함 사진
- 입원 병실 앞 CCTV 부재 사진 (당시 고장으로 없었으며 현재에도 자리만 남아있음)

이와 유사한 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2002다63275 건을 찾아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본 사건으로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여부는 대략 어떻게 될 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소송 승소 시 이에 대한 소송비용청구는 패소자에게 얼마나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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