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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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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걱정입니다 작성일13-01-18 21:10 조회2,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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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12월에 결혼하여 두딸을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결혼후에도 직장을 다녔구요 1년의 유아휴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2010년 10월에 외도사실을 걸렸으며,  그 후 이혼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이후 신혼집으로 살던 집을 전세대출을 하여 썼으며(전세 9500만원)
생활비는 시어머니께서 주셨습니다
그 후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2012년 2월에 둘째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을 했는데도
신랑은 병원에 한번도 오지 않았고 그 후 다른병으로 인해 입원을 했는데도
한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로 합의하여 잘 살아보자며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는 2012년 7월에 시댁에서 1억2천 + 제가 모아놓은 돈 2천만원을 보태서 전세를 구했습니다
신랑은 그 동안 총각인척하며 다녔고 그 사이 다른 여자들도 만났습니다
(신랑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결혼 후 폭행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아버지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가덩중 제 차를 고의 사고를 냈으며 견적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분가후 늦게 들어오고 제가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9월1일부터 집에 안들어오며 생활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시댁에서도 생활비를 주자않고 제 월급 100만원과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생활하고있습니다
며칠전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구 신랑에게 굽히라는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두번의 사과를 하였고 그때마다 사이가 좋아졌으나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은 제가 굽히고 신랑이랑 다시 사이가 좋아진다면 두딸들 남부럽지  않게 큰다는 얘기였습니다.
시댁은 현재 사업을하며 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그 공장에서 일하다 2010년 11월에 그만두었고 집으로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이 안나오자 (신랑은 퇴사 후 개인 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고있기엔 그 사업을 접었고 무직인걸로 압니다.)  알아본 결과 그 전 회사로 등록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저와 두딸이 살고있는 집을 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은 신랑명의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집을 내 놓았을경우 전세가 나가면 저와 제두딸은 아무런 대책없이 나가야만 하는 건가요?
2. 이혼을 하지않고 부양료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제가 가장 원하는 방법입니다.)
3. 만약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수 있나요?
(전세 1억4천, 시어머니께서 신랑명의로 사신 땅 1억 이렇습니다)
4. 만약 이혼시 양육비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전 친정에 매일 갑니다
둘째를 맡겨야하며 출근전 큰애를 친정엄마께 맡겨 어린이집 차를 태워주십니다
그런데 제 처지가 이러하니 너무 죄송스럽네요
친정에 아이들 맡기며 매달 50만원씩 드리다 2009년부터는 못 드리며
신랑은 2010년 10월부터 친정과 등돌렸습니다.

저의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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