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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집행불능조서통보 받은후 대응책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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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중 작성일06-12-11 14:04 조회6,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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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9년12월2일자로 대여금\\341,100,000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피고가 거주(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집에 가축(소) 52마리를 집행하기위해 집행을 신청했으나 해당법원에 가서 가압류신청취소와 함께 가압류집행불능조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집행불릉사유는:압류신청한 소는 채무자(44세)의 것이아니고 아버지(73세)가 전부관리하고있으며,아들은 어디갈곳이 없어 임시머므르고 있다고 하고,가축과 관련한 거래를 모두 아버지앞으로 하고있기에
집행불능사유라고함.
저의주장은 : 아버지집에 동거한시간이 1998.1월경부터~현재까지 9년동안 같이 살아왔으며,처음에는 소 3~6마리로 시작해서 지금은 52마리이며, 이많은 소에 대한 노동이 아들이하고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아버지는 연로하여 겨우 거동만하고 있는데...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압류집행불능이라니....
저는 법앞에서 할말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차후라도 소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답변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십시요.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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