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및 사기죄로 성립이되는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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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21 18:37 조회2,2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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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 회사의 사장님이 귀하 및 기타 직원분들에게 속인 부분에 대해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실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장님이 처음부터 급여 인상을 해 줄 생각도 없으시고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았으며, 기타 귀하 및 직원분들을 속이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취했다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시며, 동시에 민사 소송을 제기 하시어 입증자료가 충분하시다면 미지급 받은 월급 및 정신적인 위자료 등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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