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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집행불능조서통보 받은후 대응책은 없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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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11 17:41 조회4,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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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압류집행불능조서상의 근거를 찾아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입증을 하여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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