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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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22 15:03 조회2,1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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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남편분이 혼인생활 동안 아이들 앞에서 4번의 자살 시도 및 부정행위 등 혼인파탄 귀책 사유를 제공하신 듯합니다.
귀하께서 만나신 분과 한번 정도 만나시고 별다른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셨기에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으십니다. 귀하께서 만나시는 분에게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그 분은 형사 고소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혼을 원하고 그 남자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만나시거나 연락하시는 것은 삼가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