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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대답해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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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12 00:07 조회4,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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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없으면 계약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 또는 당사자 본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에 취소를 하고 제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위반시 20%변상하는 것도 무시해도 됩니다.  
(어린 고등학생이라 무시하고 협박할 수 있으니 부모 등 어른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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