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관계\"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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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24 08:56 조회4,6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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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고민 내용을 듣고 생각해봤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크게 친생자관계와 양자관계로 구분된답니다.
먼저 양자관계라면 협의상 혹은 재판상 의절(파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생자관계의 경우는 현행법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물론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정말로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고민 내용을 듣고 생각해봤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크게 친생자관계와 양자관계로 구분된답니다.
먼저 양자관계라면 협의상 혹은 재판상 의절(파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생자관계의 경우는 현행법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물론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정말로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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