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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땐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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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14 02:55 조회3,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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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가 귀하의 애인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애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빌려준 사람은 상법상 명의를 빌려준데 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귀하의 애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 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이 귀하의 애인이 사업주로 알고 있었다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귀하의 애인이 사업자등록만 내주고, 영업주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계약서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상대방이 귀하가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점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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