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02 18:04 조회1,97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입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이 계속 있어오는 등 혼인파탄 사유가 귀하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경우 남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 이혼이 되기 힘듭니다.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힙듭니다.
다만, 남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귀하에게도 남편보다는 적지만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상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이 계속 있어오는 등 혼인파탄 사유가 귀하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경우 남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 이혼이 되기 힘듭니다.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힙듭니다.
다만, 남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귀하에게도 남편보다는 적지만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상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