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명의 이전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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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05 16:05 조회2,3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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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에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선고 등 받으신 후 법원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지정을 받으셔야 할 듯 하며, 큰아드님이 동의 없이 명의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치매 환자의 재산이라는 소송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귀하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에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선고 등 받으신 후 법원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지정을 받으셔야 할 듯 하며, 큰아드님이 동의 없이 명의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치매 환자의 재산이라는 소송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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