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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재산상속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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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14 09:11 조회3,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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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과거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고 바랄 것을 바래야 하는데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법정상속분으로 나눈다면 할머니  7.5분의 1.5의 지분,  
나머지 아버지와  형제분 들 7.5분의 1씩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K님의 아버님처럼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분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지분을 가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법도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에 기여분제도가 있어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게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고,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분에 대해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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