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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 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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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중 작성일06-12-14 10:49 조회5,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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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래 문중산소와 산이 있었는데 집안 형님께서 85년도 부동산 조치법으로 자기앞으로 등기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문중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조치법 시행시기에 문중산으로 공동명의변경하겠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공시시가 4억 2천만원)
또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 지요? (등록세, 취득세 등등)
그리고, 부동산 특별 조치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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