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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원룸주인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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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우 작성일13-02-08 17:24 조회2,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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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학생이고 월세로 학교근처 오피스텔에 살고있습니다.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 계약을 했었구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 학교 게시판에서 이 오피스텔에 대해 안좋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나갈때 되면 주인이 횡포를 부린다는 등 안좋은 글들이 많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이제 정말 방을 뺄 시기가 되니까 주인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몇달 전 제 옆방사람이 방을 빼서 주인이 도배를 한다며 잠시 제 옆방에서 살았었는데
제가 새벽에 문을 좀 세게 닫았다며 주인이 저희집 문을 두드리고 말다툼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고선 저희집 문 옆에(복도쪽) 벽 타일에 금이 가있다며 제가 문을 세게 닫았다고 그렇게 된거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된다며 넘겼었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주인아저씨한테 방을 뺀다고 연락을 했더니, 방뺄거면 저희집 문옆에 있는 타일에 금간 부분을 다 고쳐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일한장에 수리비까지해서 25만원씩이고
다섯장에 금이갔으니 100만원이 넘는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몇달전에 봤을때는 살짝 금가있던 것이 지금보니까 타일 다섯개나 금이 가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문제이고, 복도에 cctv조차 없으며, 그 아저씨 말대로라면 문닫는쪽 타일에 금이 가있어야 하는게 맞지만, 저희 앞집은 문닫는 쪽도 아닌 그 반대쪽 타일에 금이가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을 세게 닫아서 타일이 깨졌다는 아저씨의 논리를 반증할수 있는 증거가 저희 앞집 타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손해배상청구금이 있을시 보증금에서 그것을 차감한다는 말이 있긴한데
손해배상청구금이란 것은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집 내부에서 문이 부서져있거나 그런 경우에 받는 금액 아닌가요? 집 바깥부분이고, 어떠한 물증도 없습니다..

저희학교 게시판을 보니, 주인아저씨에게 이런식으로 당해서 보증금500만원에서 몇십만원 이상을 차감한 금액을 받았다는 사람이 몇명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때 보증금에서 차감해서 돈을 줄 생각인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을 불러서 해결이 될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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