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원룸주인에 대한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08 20:44 조회1,82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말하고, 이는 손해를 주장하는 임대인 즉, 집주인이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손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고, 그에 관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집주인이 무조건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집주인은 과거의 임차인들에게 억지를 부려 통했나본데, 나이 어린 대학생들에게 그런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른의 도리가 아니지요.
만일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임차권등기를 한뒤 이사를 하시고,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압류와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시면 집주인으로부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적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구요, 소송 등 대처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말하고, 이는 손해를 주장하는 임대인 즉, 집주인이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손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고, 그에 관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집주인이 무조건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집주인은 과거의 임차인들에게 억지를 부려 통했나본데, 나이 어린 대학생들에게 그런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른의 도리가 아니지요.
만일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임차권등기를 한뒤 이사를 하시고,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압류와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시면 집주인으로부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적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구요, 소송 등 대처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