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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09 10:52 조회2,0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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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만일 실명을 유추하여 거론하였을 때 그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이 될 만한 상황이 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실명을 유추하여 거론하였을 때 그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이 될 만한 상황이 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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