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혼내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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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09 11:03 조회2,0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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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장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영업에 방해가 될까봐 어쩔수 없이 돈을 지불하시것 같은데, 거짓말까지 하여 돈을 받아갔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판매하신 굴에 문제가 있어 병원비가 드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원래 그 손님이 입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영업장에 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영업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중재하에 해결을 하셨다면 더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남네요.
전혀 관계가 없는 진단서로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 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과 좋게 말로 해보시고,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장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영업에 방해가 될까봐 어쩔수 없이 돈을 지불하시것 같은데, 거짓말까지 하여 돈을 받아갔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판매하신 굴에 문제가 있어 병원비가 드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원래 그 손님이 입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영업장에 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영업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중재하에 해결을 하셨다면 더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남네요.
전혀 관계가 없는 진단서로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 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과 좋게 말로 해보시고,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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