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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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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14 12:47 조회4,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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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집안형님이 바로 문중과의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 기다리다가 집안형님이 몰래 산을 팔게 되면
소송을 하여야 되는데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외 절차나 비용은 온라인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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