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명의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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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윤경 작성일13-02-13 13:37 조회2,2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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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상담문의 드립니다.
1. 개요
- 제 명의를 친척회사에 대표이사 명의로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 입니다.
- 명의를 빌려준 해당 회사가 사기협의(휴대폰 깡)로 피소되었습니다.
- 제 명의(대표이사)로 깡을 했고, 검찰에서 제게 나오라고 합니다.
- 사기혐의라고 하는 금액 규모는 15억 ~2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 궁금한 사항
- 전 이런 일(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제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 제가 어떻게 해명해야 하나요? 제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되나요?
- 제가 어떤 해명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그 친척이 \"전 그냥 선의로 이름만 빌려 준 것이다.\" 라고 진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그 경우 그 친척은 자기 죄를 다 받게 되는 건가요?
- 제게 민, 형사상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건가요...?
이름을 빌려주고 있는 기간이 1년 정도 되었으며,(지금도 제 명의는 그대로 씌여지고 있는 상태)
그 기간동안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었고,
중간에 3,000만원인가 통장에 입금되면 다시 송금해 달라고 해서 한번 그런적 있었으며, (입금 10분만에 재송금 해줌)
명의를 빌려준 대가 같은건 전혀 없었습니다.
전 정말 친척이 사업한다길래 명의만 빌려 준 것 뿐인데...
갑자기 이런일을 당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