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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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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재 작성일13-02-13 20:30 조회1,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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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부동산중개관련 상담했던사람입니다.

대략내용은 상가건물계약전 협의할사항이많고인테리어비가 많이들어가는업종이므로
주인과 얘기를먼저해보겠다고했으나
권리금계약서를먼저써라그래야주인을만나협의할수있다하여 그럼 본계약이안될시어쩌냐 했더니
특약사항이있어괜찮다하여 진행하게되었습니다

특약사항
ㅡ본계약은 현임차인과의 권리관계에관한계약이며임대인과의본계약이성사되지못하였을경우는계약금은지체없이반환해주기로하며계약관계도해지된다ㅡ

이내용이있었기에 협의할사항이많아 안될수도있을텐데..걱정은뒤로하고 권리금1500만원중계약금200만원을 현세입자에게보냈습니다

참고로
현세입자 상가는 일층식당으로 식당영업은이미일년전 안하고있는상태로 권리금생성이말도안되고저는식당아닌전혀다른업종임에도불구
현세입자가 온갖사탕발림으로 노력하기에
계약을한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경매경력있는 40억근저당잡혀있는법인건물을 9억정도라고 얘기하고
자세한내용을설명안한부동산중개인때문에
본계약을 할수없는상태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본인의과실을인정했고
내용녹취도보관중입니다

그러나 현세입자가 태도를돌변하여
통화도안되고 일자무식 무대뽀로대응을합니다
서로입장차이에대한 이해나대화 타협여부없이
막무가내로나오기에 어이가없습니다.
얼굴보거나만나거나 통화로 무슨얘기조차할수없게 대응합니다
.
상담해보면
일단부동산중개인의과실이있기때문에
중개업자에게책임을물고 신고나형사처벌하면영업정지나 벌금형이되고 권리금계약은 본계약이성사되지않았기에 당연히돌려받을수있다고하는데

막상해당구청에가보니
본계약이성사되지않았기때문에 법적으로부동산중개업자의책임을물을수없고 권리금계약또한
법적으로는인정되는게아니기때문에 받은사람이안주면그만이라고답변합니다.
구청확인결과 부동산중개업대표는부인으로되어있고 계약을추진한 남편은 중개보조인이라고되어있습니다.

내용증명을보내고 부당이익금반환신청소송을하려하는데 건물주하고 본계약체결 액션을취해서주인입에서 계약못하겠다는 말이나오고 그걸부동산에서내용증명해줘서 서류첨부해야 승산이있다고상담해준법무사님은말씀하시는데
그렇게진행해야되는건지요?

본계약을 성사하기전이기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의과실은물을수없는건가요?
이대로 현세입자상대로 부당이익청구소송했을때
승산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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