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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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3 21:53 조회2,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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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감사합니다.
권리금 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상가 관련 계약시 부동산중개업자가 관여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고, 세입자는 부동산중개인과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청 공무원 의견, 법무사님의 의견도 각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권리금 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상가 관련 계약시 부동산중개업자가 관여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고, 세입자는 부동산중개인과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청 공무원 의견, 법무사님의 의견도 각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