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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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재 작성일13-02-13 22:14 조회2,0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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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신내용감사합니다
이계약이 본인변심에의한 계약파기?라고해석할수도있기에 건물주가 거부의사내용증명을넣어야된다는 얘기였는데 전 그내용이 이해가지않아서요.
소송을할때 현세입자상대로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을하면되나요?
내용증명을먼저보내고진행해야되나요?
특약내용에는 개인적인변심이나그런것에의한계약파기시 ..뭐이런 자세한내용은넣지않았고
명백한부동산중개인의과실이있고
어쨌든 본계약이 성사되진않았기때문에
저는 소송이가능하다고생각했는데
건물주를만나 건물주입에서못하겠다는말의내용증명서를첨부해야 확신있다고 해서
어찌해야되나고민하고있었거든요
그럼 건물주만나 액션을취하지않고
지금 이대로 소송을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여러번 문의드려..죄송합니다ㅜㅜ
이계약이 본인변심에의한 계약파기?라고해석할수도있기에 건물주가 거부의사내용증명을넣어야된다는 얘기였는데 전 그내용이 이해가지않아서요.
소송을할때 현세입자상대로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을하면되나요?
내용증명을먼저보내고진행해야되나요?
특약내용에는 개인적인변심이나그런것에의한계약파기시 ..뭐이런 자세한내용은넣지않았고
명백한부동산중개인의과실이있고
어쨌든 본계약이 성사되진않았기때문에
저는 소송이가능하다고생각했는데
건물주를만나 건물주입에서못하겠다는말의내용증명서를첨부해야 확신있다고 해서
어찌해야되나고민하고있었거든요
그럼 건물주만나 액션을취하지않고
지금 이대로 소송을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여러번 문의드려..죄송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