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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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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훈 작성일13-02-15 09:30 조회2,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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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방과후 수업을 파트 타임으로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사업자가 등록된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2일 부터 출근을 하여 올해 2월28일까지 하고 그만들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지금 하는일이 메인급은 월급여를 100만원 이상을 받아가고 있으며

집사람은 파트타임으로 80만원 받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하구요. 그러나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 집사람이랑 여러 강사들이 계약서나

사전 문서상으로 계약을 한것은 전혀 없으며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메인급의 일을 시키고 일년간을 참아왔습니다.

업체가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 여러 강사를 두어 여러 학교에 강사를 두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다수의 학교에 다수의 강사를 두는 일은 불법이 아닌지?

딱 1년을 일했는데 노동법상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기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강사들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데 불법이 아닌가요?

사업자 등록증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계약서 없이 강사를 채용하는 부분은 불법 채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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