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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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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빈이 작성일06-12-15 23:08 조회4,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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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이 되어있어서 주위사람들이 이혼하기전에

공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공증이란게 효력이 어떤건지요...

제이름으로 전세계약서가 되어있고 이혼하면 아이아빠하고 아무런 상관없지 않은가 싶어서요..

양육비각서란것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이아빠가 지금 제 말을 잘 받아줄때 이혼하기전에 아이들과 제가 이로운게 있다면 다 해두고

싶은데 뭘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해서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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