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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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16 07:59 조회3,8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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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방문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공증은 문서의 진정성 확보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즉 공증한다고 하여 없던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방문자님께서는 이혼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혼은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합니다. 특히 여자분의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방문 하시거나 전화(032-872-7300)주시면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증은 문서의 진정성 확보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즉 공증한다고 하여 없던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방문자님께서는 이혼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혼은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합니다. 특히 여자분의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방문 하시거나 전화(032-872-7300)주시면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