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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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5 21:57 조회2,2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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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이제 만기가 2개월 남았는데, 만기가 되면 즉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건물주의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가압류가 되면 바로 이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압류를 하였는데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만기가 2개월 남았는데, 만기가 되면 즉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건물주의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가압류가 되면 바로 이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압류를 하였는데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