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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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6 14:42 조회2,2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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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경매절차에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지, 가압류만 가지고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바, 마을금고의 설명이 맞으며, 채권포기 확인서에 마을금고 직인,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했으니 법적효력이 있어 추후 마을금고가 돈을 달라고 하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취하서는 제목과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포기 확인서가 있다면 추후 집행하게 되면 오히려 마을금고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하니 믿고 따르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절차에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지, 가압류만 가지고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바, 마을금고의 설명이 맞으며, 채권포기 확인서에 마을금고 직인,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했으니 법적효력이 있어 추후 마을금고가 돈을 달라고 하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취하서는 제목과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포기 확인서가 있다면 추후 집행하게 되면 오히려 마을금고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하니 믿고 따르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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