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건물일부철거 및 토지사용 년사용료 지급 소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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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9 16:08 조회1,9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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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경계를 침범했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내왔고, 소유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쪽에서 측량을 하다보니 이제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우리쪽에서 그 쪽에 임료(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사로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것이 되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오히려 우리 소유라고 주장을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으셨다니, 그 소송안에서 반소를 제기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5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할 수 있고,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5평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계를 침범했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내왔고, 소유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쪽에서 측량을 하다보니 이제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우리쪽에서 그 쪽에 임료(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사로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것이 되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오히려 우리 소유라고 주장을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으셨다니, 그 소송안에서 반소를 제기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5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할 수 있고,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5평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