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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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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숙자 작성일06-12-16 13:40 조회4,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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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간석동 재건축아파트에 분양매매계약을 하고 저는 시행사한테 동생은 시공사한테 각각3000만원씩 6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지하부터 2층까지 공사를 하다가 대금문제로 공사중단이 되지 2년이 되어갑나다.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더이상 기다릴수가 없어서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행사한테 준돈은 본인들이 쓰고 시공사는 같이 일을 하려고 분양위임은 했었으나 시행사가 돈이 없어서 바로 포기를 했다고 제꺼는 인정을 안해 주려고 합니다. 가처분신청을 해야할까요? 유치권 주장은 가능 한가요? 동생과 저와 같이 소송은 안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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