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17 16:15 조회3,63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시행사가 분양위임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천숙자님의 분양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천숙자님이 매매계약의 유지를 계속을 원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회수하길 원하는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처분, 가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기해 그 부동산 등을 점유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권리이므로 천숙자님의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동생과 함께 하셔도 무방하며, 소송비용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알려드리기 곤란하니 직접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사가 분양위임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천숙자님의 분양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천숙자님이 매매계약의 유지를 계속을 원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회수하길 원하는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처분, 가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기해 그 부동산 등을 점유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권리이므로 천숙자님의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동생과 함께 하셔도 무방하며, 소송비용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알려드리기 곤란하니 직접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