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공증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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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24 09:35 조회2,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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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합의 이혼 당시 전남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 1억원이 재산분할로 주기로 했는지 아니면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위한 장소 제공 목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재산분할 약정으로 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공증서에 기재하였고, 전남편이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해 이를 어기거나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 무효로 할수 있다고 하면 두분이 작성한 공증서에 대해 무효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원하시면 공증서를 지참 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합의 이혼 당시 전남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 1억원이 재산분할로 주기로 했는지 아니면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위한 장소 제공 목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재산분할 약정으로 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공증서에 기재하였고, 전남편이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해 이를 어기거나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 무효로 할수 있다고 하면 두분이 작성한 공증서에 대해 무효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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